상호부조규정 5차 개정
2020년 7월 2일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상호부조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5차 개정).
■ 항목 변경
항목
변경
금액
비고
출산
자녀출생・입양
50만원
동일자녀에 한하여 1회 신청
※규정 개정 이후로 적용(소급적용 불가)
상호부조사업 규정(2020.7.2.개정).pdf
2020년 7월 2일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상호부조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5차 개정).
■ 항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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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출산
자녀출생・입양
50만원
동일자녀에 한하여 1회 신청
※규정 개정 이후로 적용(소급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