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부조규정 5차 개정

관리자
2020-07-03
조회수 2678

2020년 7월 2일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상호부조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5차 개정).

■ 항목 변경

항목

변경

금액

비고

출산

자녀출생・입양

50만원

동일자녀에 한하여 1회 신청

※규정 개정 이후로 적용(소급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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