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활동에 가장 중요한 건강! 

동행이 활동가의 건강을 지원합니다!

<공익활동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현황(건강사업 전체 누적 현황)

활동가 346 지원

116,503,600원  지원

공익활동가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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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페이지

신청 기간이 마감된 페이지 입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응답기간: 2022-01-11 - 2022-02-15

<동행 공익활동가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1.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 수입 및 이용 목적
- 공익활동가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및 지원

2)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 정보 내용
- 지원 폼 등 제출된 서류상의 개인정보

3) 개인 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간 이용 및 보유

4)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 사항
- 귀하는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민감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민간 정보 수입 및 이용 목적
- 공익활동가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및 지원

2) 수집 및 이용하는 민감 정보 내용
- 지원 신청서 등 제출된 서류상의 개인정보

3) 민감 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간 이용 및 보유

4)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 사항
- 귀하는 민감 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행 공익활동가 의료비 지원사업 제3자 제공 동의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개인 및 민감 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1) 개인 및 민간 정보를 제공 받는 자
- 공익활동가 공익활동가 의료비 지원사업 심의의원

2) 개인 및 민감 정보 이용 목적
-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및 지원

3) 제공되는 개인 및 민감 정보 내용
- 지원 신청서 등 제출된 서류상의 개인정보

4) 제공된 개인 및 민감 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간 이용 및 보유

5)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 사항
- 귀하는 개인 및 민감 정보 제 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사례 공개에 대한 동의

1) 지원사례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지원 사업 결과 보고 및 지원 사례 소개

2) 수집 및 이용하는 지원 사례 내용
- 이름, 신청서내용, 지원 내용

3) 개인정보 활용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간 이용 및 보유

4)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 사항
- 귀하는 지원사례 공개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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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료비 지원사업 Q&A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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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1-02-26
조회 220

공익활동가 의료비 지원사업은 상시공모 사업으로, 자격이 부합하면 언제나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을 요청하실 수 있는 의료비는 사업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금액만 해당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2022년 3월 15일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신다면

2021년 9월 16일 ~ 2022년 3월 15일 동안 치료받은 것만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문의사항이 있거나 치료가 계속되는 상황이실 경우,

동행 사무처(donghang@activistcoop.org / 02-6263-6881~2)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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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1-02-26
조회 76

필수 제출 서류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주세요. 


1. 발급 방법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발급 기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최근 6개월 분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3. 발급 필수 요건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서는 사업장에 활동가 소속 단체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없을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발급이 불가할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 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당 부분이 어려우실 경우 동행 사무처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02-6263-6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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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1-02-26
조회 998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배분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이에, 심사 자료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요청드리며 

해당 서류 안에 반드시 질병코드번호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서류 발급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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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1-02-26
조회 71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매월 말 진행되는 배분위원회 심사 이후, 일주일 이내에 선정되신 분들에 한해 지급해드립니다.


다만, 추가 서류 보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 후 동행 사무처에서 개별 연락을 먼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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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1-02-26
조회 128

신청폼을 다 작성하시고 신청을 누르시는 경우

'작성한대로 접수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이에 확인을 누르는 경우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확인 문자를 신청 다음달 초에 일괄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문자의 경우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발송합니다.) 

동행 사무처로 문의바랍니다.(02-6263-6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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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1-02-26
조회 463

1인 활동가의 경우 활동증명서로 대체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활동증명서의 경우 아래에 양식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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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1-02-26
조회 455

신청서 양식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서식에 따라 본인학자금 / 자녀학자금의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유의하여 신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