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조합원의 조합 가입 및 사업 이용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햇빛이 조금씩 따뜻해져 가는 요즘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제주도에는 벌써 벚꽃이 피었다지요?

2021년 조합원님들께서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2020년은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시민사회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은 조합원 2,000명이 되었습니다. 동행이 공익 활동가분들께 필요한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조합원님들이 지속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동행이 조합원의 조합 가입 및 사업 이용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조합 가입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형태의 가입에 대한 문의도 많이 오셨습니다. 가입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지점, 또한 지원 사업에 있어 다양한 사례와 동행 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총회 준비 위원회에서 조합원 가입 규정과 사업 이용 규정에 대해 총 3차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였고, 2021년 1월 28일 이사회에서 조합원 자격 규정에 대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조합 가입 및 사업 이용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조합원 분들이 조금 더 동행 조합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제정된 규정 중 중요내용을 별도로 알립니다. 


제 3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활동가)조합원 :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공익활동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로서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 재화를 이용하는 자

2. 생산자조합원 :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에게 교육과 훈련 등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하는 자

3. 직원조합원 : 조합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조합에서 직접 고용한 자

4. 후원자조합원 :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5. 자원봉사자조합원 :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제 4조【조합원 자격 기준】

① 소비자(활동가) 조합원 :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 등 공익활동단체에서 활동하는 상근활동가는 조합원 자격을 지니며 조합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1. 공익단체의 상근활동가라 함은 상시 근로를 제공하며 고정 급여를 받는 자로 반 상근활 동가를 포함한다.

2. 예외적으로 공익적 목적을 수행 하는 1인 활동가 또는 1인 단체 활동가는 기 조합원이 소속된 단체 2 곳의 추천을 받아 조합 가입 자격을 부여받는다.


제 6조【출자금, 조합비의 부과 및 납부】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동행 정관 제20조 1항에 근거하여 조합비를 부과한다.

① 출자금은 1좌당 1만원, 조합 가입 조건은 3좌, 3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출자금 납입방법은 출자금 통장으로 납입한다.

③ 조합원의 자격은 출자금 납입 일로부터 주어진다.

④ 조합비는 5천원 이상으로 한다.


제 10조【조합원 의무】

① 정관 제 11조(조합원 고지의무)에 따라 조합원은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변경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고지를 하지 않을 시 조합원으로서 지원 사업에 이용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제정된 전체규정은 하단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